종합소득세 과세 표준 확인 방법. 종합소득세 과세 표준표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살펴보시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있을 경우 다음 년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와 더불어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합소득은 이자나 각종 배당 및 부동산임대등의 사업이나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이에 포함이 됩니다.
참고로 2021년 부터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에서 10억원 초과 부분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과세표준 기준 | 세율 | 누진공제 |
12,000,000원 이하 | 6% | - |
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 | 15% | 1,080,000원 |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 24% | 5,220,000원 |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 35% |
14,900,000원
|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 38% |
19,400,000원
|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 40% |
25,400,000원
|
500,000,000원 초과 1,000,000,000원 이하 | 42% |
35,400,000원
|
1,000,000,000원 초과 | 45% |
65,400,000원
|
다음해 5월달 말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일 경우는 6월 30일까지 할 수 있으며 신고 기한이 주말이나 공휴일일 경우는 그 다음날 처리를 해도 됩니다.
년도별 종합소득세 세율이나 세액계산 흐름도 등은 국세청 홈페이지의 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종합소득세 부분을 살펴보면 항목별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구간은 1200만원 이하일 경우 세율 6%이며 누진공제는 0원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는 세율 15%, 누진 공제는 대략 100만원정도가 되고 또 4600만원 초과 후 8800만원 이하일 경우 세율은 24%이며 누진공제는 52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는 35%의 세율과 1490만원의 누진공제가 이루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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