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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 수수료 알아보기

부동산 중개 수수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부동산을 거래를 할 때 마음에 드는 집, 조건 기타 전세나 월세라면 에어컨이 있는지 냉장고가 있는지등의 옵션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또한 주변 교통은 어떻게 되는지 소음이나 방음은 괜찮은지 등 여러가지 따져보게 됩니다

 

집 보러가면 꼭 하는것중의하나가 물을 틀어보는 것입니다. 콸콸콸 잘 나오는지

오늘은 이러한 부동산 거래를 할 때 꼭 필요한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알아보겠습니다. 더불어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표도 함게 살펴보았습니다.

 

상한선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조율을 하시면 되는게 보편적입니다. 말그대로 상한선입니다.주택이냐 오피스텔이냐 그외 토지 상가냐에 따라서도 다르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일명 복비는 작년 그러니까 2021년 10월 19일부로 인하가 되었습니다. 그 바뀐 부분을 살펴보도록 할께요

먼저 분류는 크게 주택/오피스텔 그 이외로 나뉘어 집니다. 

주택의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살펴보겠습니다. 상한선은 몇퍼센트고 한도액은 얼마인지는 알아야 중개 수수료 계산을 해볼 수있겠습니다. 물론 계산기등을 통해서 하셔도 되겠죠.

 

우선 매매 교환일 경우입니다. 

순서대로 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액/ 중개보수 요율 결정순입니다.

1.5천만원 미만 : 0.6%, 250,000

2.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 0.5%, 800,000

3.2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 0.4%, - 

4.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 0.5%, -

5.9억원 이상 : 0.9% 이내 협의

 

1~5번 : 중개보수 한도는 거래금액 x 상한요율이나 여기서 계산한 금액이 한도액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 정해진 상한 요율인 0.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공인 중개사가 협의 하여 결정

 

거래금액 산정의 경우 매매는 말그대로 매매가격, 교환일 경우는 교환 대상 중에서 가격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격이 기준이 됩니다.

다음은 임대차등에 대한 부분으로 매매나 교환 이외일때 입니다. 빈번한 경우가 되겠네요.

1. 5천만원 미만 : 0.5 / 20만원

2.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0.4 / 30만원

3.1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 0.3

4.6억원 이상 : 0.8%이내 협의

전세일 경우 전세금이 거래금액이 됩니다.

월세일 경우는 월차임을 100으로 곱하고 보증금을 더하시면 됩니다.

만일 이 액수가 5천만원 미만일 경우는 월세 * 70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주택에 대한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표였습니다.

2021년 10월 19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렇지만 나중에도 또 변경이 될 수 있으니 항상 그때 그때 최신 정보를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주고 받고를 해야 하거니 계약 단계에 이르렀는데 이전에 알고 있던것을 잘못 알고 있다면 얼굴 붉힐 수도 있고 손해를 보는 경우도 생기게 마련입니다.

 

주택을 알아보았으니 그 다음은 오피스텔인데요 2015년 1월 6일부터 시행중입니다.

 

전용면적 85㎡이하의 주거용이 대상이며 매매 및 교환은 0.5%, 임대차는 0.4%입니다.

그 이외 부동산의 매매,교환,임대차등은 0.9% 이내에서 협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택이외에 이를 테면 토지나 상가등은 상한요율은 거래금액의 0.9%이내로 거래내용은 역시 매매/교환/임대차등이 되겠습니다.

 

고급주택의 경우도 비슷한데요. 법정중개보수의 한도안에서 매매/교환은 0.9%, 임대는 0.8%이내에서 상호간에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이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표를 받아서 출력을 하시거나 필요할 경우가 있을 때는 문서파일로 된 것을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다양한 곳에서 제공을 하고 있어서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자주 봐야 할 경우라면 아무래도 눈으로 머리로 기억하기 보다는 정리가 된 문서를 보는것이 제일 수훨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시도시별 중개수수료를 확인해 볼 일이 있거나 말씀드린것처럼 파일로 받으실 경우는 한국공인중개사 협회를 방문 하시면 됩니다.

 

메뉴 위치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에서의 경로는 정보마당 메뉴 하위 중개보수 요율표를 찾으시면 됩니다.

한국 공인중개사협회 요율표

기본 페이지 이외에 아래에 보시면 관련된 메뉴를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곳 이외에도 서울 부동산 정보 광장을 살펴보셔도 표를 보실 수 있고 아래쪽에는 계산을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메뉴 위치는 부동산중개업정보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https://land.seoul.go.kr:444/land/broker/brokerageCommission.do#

특히 나홀로등기부분은 익혀두면 좋은 정보들이 있는데요.

매매 할 때 어떤 프로세스로 해야 하는지 분양시는 증여시는 어떠한지등이 문서로 순차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 이를 참고 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는 주기적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바뀌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군데를 알고 있으면 손해보는 일은 없을 거라 생각이 되어 집니다.

 

업으로 하지 않는 이상 자주 발생을 하거나 부딪히는 문제가 아니라서 오히려 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상관은 없이 그 때 그때 알고 미리 계산을 한번 해보시는 것이 제일 좋을 듯 하네요.

 

내가 많이 준것인지 이게 맞는건지 기준은 기준 표를 참고를 하시면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