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회생 절차.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개인 채무자가 미래에 수입을 지속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채권자 등 이해 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을 해서 효율적읜 회생 및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생긴 제도입니다.
이 개인 회생 제도는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간략히 내용을 살펴보자면 총 채무액이 담보부채무의 경우는 15억원 이하이며 무담보채무의 경우 10억원인 개인 채무자가 해당을 하게 됩니다.
미래에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분이 3년 혹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갚게 되면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된 법률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1조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개인 회생 절차는 신청서를 먼저 제출 하게 되고 그 뒤 개인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나면 채권자 집회 후 변제 계획안 인가 결정의 순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변제 계획안을 개인이 제출을 하게 되면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개시 승인이 나거나 기각이 됩니다. 기각일 땐 기각사유가 함께 나오게 되겠습니다.
개시 결정은 신청일부터 한달 이내에 결정이 되게 되고 그뒤 채권 이외기간이 개시결정일로부터 2개월이내에 주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채권자이의 채권조사확정재판이 열리게 되기도 합니다.
최종적으로 면책까지 오게 되면 5년 이내 재신청은 금지됩니다. 만일 이사이에 부정방법이 적발되면 면책의 취소가 됩니다.
전자민원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전체적인 개인회생 절차에 대한 도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 센터(https://help.scourt.go.kr )
서류를 작성후 개인회생 신청은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고 있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내시면 됩니다. 신청 하실 때 신청 비용은 3만원의 정부수입인지, 송달료는 기본 10회분 송달료와 더불어 채권자의 수 X 8회분의 송달료를 납부를 해야 합니다.
회당 송달료는 5,200원입니다.
신청서를 작성을 할 때 채무자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 번호, 취지 및 원인, 채무자의 재산과 채무, 채무자에게 연락을 할 수 있는 연락처는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신청서와 함께 첨부 서류에는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통,
재산목록 1통,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통,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1통,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 예컨대 급여소득자일 때 : 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사본 1통 / 소득증명서 1통
- 영업소득자 일 때 :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는 사업자등록증 1통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본 1통 /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1통 / 소득진술서 1통 및 확인서 2통
진술서 1통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재산증명서류로서 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 1통, 자동차등록증 사본 1통, 변제계획안 1통
이 밖에도 개인 회생 신청 채무자의 개개인별로 필요한 서류가 추가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전국에 있는 개인 회생지방법원 본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서울회생법원 | (06594)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 (02) 530-1114 | https://slb.scourt.go.kr/ |
인천지방법원 | (2222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 17 | (032) 860-1113~4 | |
의정부지방법원 | (11616)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23 | (031) 828-0114 | |
수원지방법원 | (16512)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 | (031) 210-1114~5 | |
춘천지방법원 | (24342) 강권도 춘천시 공지로 284 | (033) 259-9000 | |
강릉지원 | (25463) 강원도 강릉시 동해대로 3288-18 | (033) 640-1000 | |
대전지방법원 | (35237)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45 | (042) 470-1114 | |
청주지방법원 | (28624)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62번길 51 | (043) 249-7114~5 | |
대구지방법원 | (42027)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 (053) 757-6600 | |
부산지방법원 | (47510)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 | (051) 590-1114 | |
울산지방법원 | (44643) 울산광역시 남구 법대로 55 | (052) 216-8000 | |
창원지방법원 | (51456)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 | (055) 266-2200 | |
광주지방법원 | (61441) 광주광역시 동구 준법로 7-12 | (062) 239-1114 | |
전주지방법원 | (54867)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가인로 33 | (063) 259-5400 | |
제주지방법원 | (6322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5길 3 | (064) 729-2000 | https://jeju.scourt.go.kr/ |
이 같은 과정이 어려울 경우 무료법률구조공단에 문의를 해보면 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에게 법률상담이나 변호사 및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 대리 및 형사 변호 그 밖에 법률사무에 관련된 여러가지 지원을 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법률상담은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법률문제 전반에 대해서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출처 :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 센터(https://help.scourt.go.kr)
전국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전화번호는 국번없이 132번이며 휴대폰으로는 02-132로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제출 서류중 변제계획안 1통은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서에 무조건 첨부할 필요는 없고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내시면 됩니다. 빠르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신청서와 동시에 제출하는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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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말하는 변제계획안은 개인회생절차 신청을 한 채무자가 변제기간동안 벌어들이는 수익에서 각종 세금 및 공과금과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소득을 납부를 해서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채권자들에게 변제를 하겠다는 부분이 담겨있는 것이 주 내용으로써 해당 서류 제출일로부터 60일 이후 90일 이내에 특정 지정한 날을 매월 일정한날에 개인회생 위원의 은행계좌로 입금하겠다는 뜻을 작성을 해야 합니다.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로부터 3년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611조 제 5항 단서일 때는 5년)
이와 관련해서 읽어볼만한 법령은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예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읽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