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세 계산기
주식 양도소득세란?
주식 및 파생상품의 양도를 통해서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해서 부과를 하는 세금입니다.
과세 대상이 되는 부분은 익히 알고 있는 부동산이나 그에 따르는 관한 관리, 영업권, 이용권 및 회원권등이 해당하며 이에 주식이나 파생상품도 해당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자세한 내용의 기본적인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자세하게 개요를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메뉴가 많이 있으므로 찾아서 들어가야 하는데요.
현재 기준에서의 메뉴 동선은 첫화면에서 국세신고 안내 -> 개인 신고안내 -> 양도소득세 -> 세액계산 요령을 보시면 이에 해당하는 페이지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대주주가 주권상장법인 즉 코스피/코스닥/코넥스의 대주주가 소유한 주식등을 양도를 할 떄 1주만 하여도 과세 대상이 됩니다.
소액주주가 소유한 주식을 증권시장을 통해서 양도하는 경우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증권시장 밖에서 하는경우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주식 양도 소득세 계산기는 증권사나 관련 서비스를 하는 곳을 찾아보시면 발견을 하실 수 있는데요.
그중에서 하이투자증권에서 제공하는 계산기를 활용하셔도 됩니다. 큰 내용은 어디라도 바뀌는것이 없이 내용이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사용하기 편하고 직관적인 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알아보시면 좋겠죠.
하이투자증권
www.hi-ib.com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입력하시고 매수금과 매입금이 되겠죠. 두가지만 입력을 하시면 아래쪽에서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필요 경비 같은 경우는 거래수수료등이 되겠습니다.
양도소득기본공제는 250만원이며 세율, 산출세액하여 총 납부세액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양도를 하고 그 차익에서 기본 공제 연 250만원을 제한 뒤 지방세를 포함한 세율 22%를 계산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산출이 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은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납부계산서 / 주식양도소득금액계산 명세서/양도소득세 증빙서류를 지참하시어 세무서 방문이나 우편 발송을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고를 할 경우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 신고서 작성후에 증빙자료를 우편발송을 하시면 됩니다
주식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등의 양식은 국세청 홈페이지 자료실을 살펴보시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의 하위 메뉴를 살펴보시면 주요서식란을 보실 수 있으며 신고 방법등의 대한 내용은 참고자료실을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